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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경매’ 드라마세트장 비호하나?
2017년에 매매 목적 토지분할 승인…행감에선 “2019년에 알아” 위증
  2020-10-21 10:51:13 입력

동두천시가 국방부 땅 수의계약 매수 뒤 분할 차명거래 논란 등 각종 잡음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10월16일 일부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간 동두천시 탑동동 드라마세트장(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원을 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맹지이던 드라마세트장 사업부지에 국비 10억원과 시비 1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일부인 교량(부지매입 포함)을 설치해줬고, 민간업체와 특이한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3차례나 법 적용을 바꿔가며 국방부에 수의매수 가능성 여부를 알아봐준 바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2년 3월20일 ‘동두천 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에 관한 변경 협약서’를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와 체결했는데, 협약서에는 ‘세트장(사업부지, 시설물, 기타 권리)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협의로 처리한다’고 적시했다. ‘협약서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용도지역을 원래대로 환원하며 협약서를 해지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협약서를 무시하고 푸른숲이엔티가 국방부 땅 58,918㎡를 2016년 4월26일 2억4천549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다음 불과 6개월여 뒤인 2016년 11월1일 2억5천만원에 K투자회사에게 넘겼으며, K투자회사는 다시 2017년 3월23일 5개 필지로 분할하여 2필지(7,205㎡)는 일반인에게 10억원, 다른 2필지(8,713㎡)는 푸른숲이엔티에 고작 3천700여만원에 되파는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월21일 본지 확인 결과, 동두천시는 K투자회사가 ‘매매에 따른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국방부 땅에 대한 5개 필지 분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2017년 1월7일 이를 승인해줬다. 이어 K투자회사가 토지이동 신청서(분할)를 제출하자 2017년 3월21일 처리해줬다.

이는 드라마세트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사업부지 땅값이 동두천시의 교량 설치 등에 힘입어 무려 10배 가깝게 상승했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낸 뒤 17억원 이상의 감정가로 경매가 진행된 핵심 역할의 기원이 된 셈이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지난 6월15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에야 토지분할 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위증했다. 그러면서 “드라마세트장은 민자사업이지 공익사업이 아니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까지 했다.

2020-10-23 10:19:1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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