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형섭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10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 500억원의 개발 수익이 예상되는 금오동 캠프 카일 부지 도시개발사업에 의정부시의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섭은 위원장은 “지난 9월28일 ㈜다온디앤아이와 체결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해 별다른 실적 없는 자본금 3억원의 소규모 업체가 수익이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약 4만평)자로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의정부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금오동 209번지 일원 132,108㎡는 지난 2008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을 목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후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무산되자 2019년 10월경 창업·여가·주거·공공청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 실적이 있는 건설사,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시행자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구역 사유지(국공유지 제외) 총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만이 그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를 때 캠프 카일 개발부지는 총 132,108㎡이고, 이 중 국방부 소유 토지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총 면적은 1,069㎡로 파악되는데,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온디앤아이가 소유한 면적은 205㎡에 불과하여 3분의 2는커녕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더 나아가 기존 의정부시 및 경기도 고시 등으로 계획 공표된 면적은 총 132,108㎡이었는데, 의정부시와 다온디앤아이의 업무협약상 계획된 부지면적은 130,706㎡(기존보다 1,402㎡ 감소)로 나타나 의정부시나 경기도의 선행 개발계획 면적 고시 없이 해당 업체가 제안한 계획 면적을 의정부시가 그대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정부역 인근 캠프 라과디아 개발사업은 의정부시가 지난 9월 공모 절차를 통해 대기업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번 캠프 카일 개발사업은 위와 같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별다른 실적 없는 소규모 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45만 의정부시민의 미래와 행복이 걸려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검증된 업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선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의정부시가 이번 사업자 선정에 명확한 해명이나 이유를 내놓지 못한다면 향후 상급기관에 대한 진정 및 민원,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법원에 대한 소송 등 여러 활동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