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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10월2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민들에게 방송으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의회는 ‘시민중심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정당한 요구인 알권리를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언론이 수차례 기사를 통해 의정부시의회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고, 오범구 의장은 언론에 ‘상임위원회 회의중계 송출을 깊이 생각 중이며 동료 의원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어떤 소통이나 논의가 없고, 최근에는 마치 의원 모두가 송출 반대의견을 가진 듯 호도되는 듯한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 요구는 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의사진행 회의 영상 공개는 단순히 시민의 알권리만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주민참여 시대이며 언택트 시대다. 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은 시의회 역할과 감시 또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지방의회 의사진행 과정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에 국민 90.3%가 찬성의견을 보냈다”며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평가지표에서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확대 및 규정 마련 권고를 받았고, 2017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북부에서 선도적으로 2010년 인터넷방송 생중계를 실시하고, 2018년에는 1억4천여만원으로 통합방송시스템을 갖추어 언제든 상임위 송출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처럼 회의상황 송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늦은 감은 있으나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