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회사 측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반면에 저는 스스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 측의 요청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A: 2020년 8월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이직하면 사업주는 이직일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후에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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