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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계 박세당 선생 사랑채. |
의정부시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 인근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시간소요, 비용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간편하고 객관적인 허용 기준안 수립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는 의정부2동 성당과 서계 박세당 선생 사랑채, 서계 박세당 선생 묘역, 노강서원 등 의정부시에 소재한 도 지정 문화재다.
시는 12월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기준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수립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 기준안에 따라 허용범위내 개발·건축행위는 문화재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금처럼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 문화체육과(828-21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