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노숙인복지시설에 지원한 보조금을 엉터리로 정산했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해당 보조사업자는 사업 내용과 경비 배분 등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이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심사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은 순수 건축비 단가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설계용역, 감리비 등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11월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2018년 12월19일 A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2018년 기능보강사업(옥상방수공사)’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설계비가 집행됐는데도 이를 시가 부담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인 2019년 2월20일 A사회복지법인의 B노숙인복지시설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면서 현장 및 설계도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애초 건물 8개동에 옥상방수공사를 하기로 했으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3개동으로 사업량을 축소한 것을 동두천시는 ‘문제 없다’며 정산을 완료했다.
‘2019년 기능보강사업(외벽개선공사)’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지도점검을 하던 2020년 1월에도 현장 확인, 설계도서 및 지출서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설계비를 또 지출하고, 건물 3개동에 대해 드라이비트를 화강암으로 교체하겠다고 신청하고서 실제로는 1개동만 교체했는데도 동두천시는 ‘적합하다’며 정산을 완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동두천시장에게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 1천만원을 회수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A사회복지법인을 행정처분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