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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원(동두천1)의 남성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법원에서 무혐의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김필곤)는 이현우 전 우리공화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유광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11월4일 확인됐다.
지난해 8월14일 이현우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유 의원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올해 1월17일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보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평소 잘 알던 사이인 유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9일 낮 12시경 동두천시 생연1동 한 추어탕집에서 우연히 만나 악수를 하며 불과 2.5초 가량 인사를 나눴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의 오른쪽 귓불 쪽으로 왼손을 올렸다가 다시 허리와 골반 언저리를 손바닥으로 툭 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유 의원은 “정치가 아무리 어지럽다고는 하지만 조카뻘인 후배에게 격려차 반갑게 인사를 한 것이 이렇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반듯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