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은 검찰이 최근 ‘새누리당’ 당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신천지예수교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11월6일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27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허위사실은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아닌 과거 탈퇴자 K씨의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를 탈퇴한 K씨는 평소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해온 특정 기독교 언론에 출연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내가 지었다고 설교에서 자랑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은 연관설에 대한 소문을 차단하고자 소송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K씨 주장과 달리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설교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씨가 제기한 설교 녹화 영상에 따르면(2012년 2월5일), 이 총회장은 “참 희한한 세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누리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신천지(라는 의미)라고 그러죠”라고 말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는 세상에서도 성경 속 좋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뜻이었다. 그 외 더 이상 새누리당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