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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15 총선 때 지인의 아들에게 용돈을 준 안지찬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1월11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다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것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지찬 전 의장은 4월11일 지인의 아들에게 용돈 10만원을 줬는데, 이런 내용의 대화를 들은 택시기사가 차량 녹화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미래통합당 측과 상의한 뒤 의정부선관위에 제보한 사건이다.
의정부선관위는 4월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고 공판은 12월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