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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월16일 제299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 치매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고통을 경감시켜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제정됐다.
매년 치매 환자의 치료와 보호 및 가족지원 사업 등 치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지원 대상자와 대상사업을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요자 중심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과 자원 발굴,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를 도모했다.
이러한 조례 내용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발의자인 정 의원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환자는 물론 주변인까지 고통에 빠뜨리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치매”라며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동두천시민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