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가 12월3일 개회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성원 6인중 5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최경자 시의원은 질의에서 먼저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의 의견을 검토하셨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학세 의원은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최소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밝혀야 한다. 의견서에 분명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행위는 의정부 43만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다.
조례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자 상임위원장은 토론에 들어가지 않고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였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이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은 밀실에서 합의를 하고 나와 바로 표결에 붙였다.
방청한 시민들은 초등학교 학급회의조차도 못한 의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소통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곳이다. 다양한 의견을 막는 형태의 회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진보신당은 시 예산의 집행과정의 부당성과 특혜의혹을 제기하였다. 최경자 의원이 이를 지적하였으나 이학세 의원은 모든 것을 시의 책임으로 전가하였다. 시의회는 시의 행정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기본이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시로 전가하는 행위는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것이다.
시는 예산 집행과정의 부당성과 특혜의혹을 해명하여야 할 것이며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하여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무책임과 오만함으로 일관하는 의정부시의회의 새마을단체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강력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2008. 12. 3
진보신당 의정부양주동두천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