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만 64세에 경비용역업체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 66세인데 용역업체가 곧 바뀐다고 합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냈는데, 변경된 용역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걱정됩니다.
A: 만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신규 입사할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만 65세 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만 65세가 넘어 퇴직할 경우에는 연령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만 65세 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만 65세를 초과한 시점에서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새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15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불합리한 현실이 개선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합니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합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