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정부가 11월24일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동두천시가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에 대해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월24일 동두천시는 지난 11월1일 이후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1건도 없다는 이유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24시까지 영업해도 된다는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의 2단계 지침에 따르면,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해야 하고, 식당도 21시 이후~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그러나 동두천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영업(00시~05시 운영중단)을 하면서 1.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24시까지 영업(00시~05시 운영중단)을 하면서 2단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 장사를 하고, 00시~05시 사이에는 포장·배달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