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12월1일 시작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정부가 11월24일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지만, 동두천시는 지난 11월1일 이후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1건도 없다는 이유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24시까지 영업해도 된다는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반발했으며, 경기도가 직접 나서 2단계부터는 지자체 자율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문을 중앙부처에 발송했다. 동두천시에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