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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두천 임대주택용지는 그대로 사용해야”
동두천시, ‘서민 주거안정’ 정부 정책 역행하며 특혜논란 불러
  2020-12-03 15:07:15 입력

동두천시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와 경기도 정책을 역행하면서 임대아파트 부지에 일반분양아파트를 짓게 해주려는 과정에 의문점이 불어나고 있다.

12월3일 본지가 취재를 해보니, 동두천시는 지난 2011년 1월28일 당시 국토해양부에 ‘임대주택건설용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용도 변경가능 여부’를 물었고, 국토부는 “당해 지구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의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지행동 691-2번지(16,074.8㎡)로 2000년 6월 한국주택공사가 동남주택산업에게 57억9,400만원에 팔았고, 동남주택산업은 지행파트너스에게 2020년 9월28일 167억원에 되팔았다. 지행파트너스는 당일 신영부동산신탁에 신탁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지행파트너스가 토지를 새로 매입한 뒤 용도변경 없이 32평형 318세대의 일반분양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승인을 신청하자 11월13일 건축심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동두천시 도시계획부서는 ‘해당 용지는 분양 당시 임대주택용도로 공급된 토지로서 분양주택용도 전환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하라’는 의견을 건축부서에 보냈다.

동두천시 건축부서 관계자는 “분양주택용도 전환은 도시계획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며 “다만 11월13일 건축심의는 사업승인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내용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행파트너스는 임원이 사내이사 1명뿐이며,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여 2020년 8월10일 설립한 신생 법인이다.

정계숙 의원은 12월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텔, 상가까지도 주거공간으로 확대하려는 이 시점에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해준다면 그 엄청난 이득은 누가 가져갈까? 최용덕 시장은 사업자 배불리는 특혜행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2020-12-04 17:15:1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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