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측의 권고로 사직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이직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를 방문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신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회사 측에 이직 사유 정정을 요청했는데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제 이직 사유를 밝히기 위해 노사 양측을 조사합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회사 측 권고에 따라 사직했다는 내용의 사직서나 녹음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 측에서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퇴직 전에 미리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회사 측에서 거짓 또는 허위로 이직 신고를 한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