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동두천시가 지방계약법상 분할계약 금지 조항을 위반하며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환경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이 업체에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하려다가 뒤늦게 취소해준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동두천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처리 용역을 발주해 환경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 발주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을 분석해보니, 총 13회 중 단 1회를 제외한 12회 모두 상패동 소재 ㈜부림텍이 쓸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림텍은 ▲2017년 1월23일 47,077,000원, 7월3일 27,550,000원, 10월23일 89,775,000원 ▲2018년 6월1일 44,253,000원, 8월3일 42,210,000원, 10월17일 30,552,000원 ▲2019년 3월5일 46,980,000원, 10월25일 47,700,000원 ▲2020년 1월22일 49,275,000원, 5월12일 38,610,000원, 8월4일 46,440,000원, 11월6일 37,665,000원에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으로 민간위탁처리 사업을 수주해갔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7년 10월23일 경기도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여 부림텍이 89,775,000원에 수주한 바로 뒤인 2018년 1월30일 양주시 업체인 ㈜우광이 87,271,000원에 수주해가자, 이후부터 지역제한을 둬 동두천, 포천, 연천 업체만 대상으로 하고 양주 업체(10여개 이상)는 배제했다. 그 뒤부터 부림텍이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두천시는 5천만원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용역비용을 5천만원 이하로 잘게 쪼개기 한 의혹을 사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 공사(용역 포함)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도 안된다.
이와 관련,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통상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해 연간 또는 2년 단위로 입찰하여 계약을 하는데, 동두천시 사례는 상식 밖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환경부서 관계자는 12월16일 “올해는 환경사업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 설비 고장 등으로 민간 위탁량이 늘어나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쪼개기 발주’에 대해서는 “위탁 물량이 소진되어 그렇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해 계약부서 관계자는 “환경부서가 그렇게 계약 발주를 요청해서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0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을 총 4회 발주했으면서 수의계약 입찰공고에는 6회째라고 나오는 등 현황 관리도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