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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임대아파트 부지에 일반분양아파트를 지어도 괜찮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와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하려는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최 시장은 12월17일 열린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계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사업자 배불리는 특혜’라고 지적해왔다.
문제의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지행동 691-2번지(16,074.8㎡)로 2000년 6월 한국주택공사가 동남주택산업에게 57억9,400만원에 팔았고, 동남주택산업은 지행파트너스에게 2020년 9월28일 167억원에 되팔았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지행파트너스가 토지를 새로 매입한 뒤 용도변경 없이 32평형 318세대의 일반분양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승인을 신청하자 11월13일 건축심의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동두천시에 임대아파트는 충분히 계획되어 있다”며 “임대아파트보다 명품아파트가 들어와야 외부에서 들어올 것 같다. 임대아파트만 지으라고 하면 건축하겠나? 나대지를 20년 동안 계속 방치해야 하나? 적극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정부와 경기도 정책을 역행하는 특혜”라고 지적하자, 최 시장은 “누가 돈을 벌든 그건 특혜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주면 된다. 절차의 문제가 있다면 케어해주면 된다. 하루 빨리 공사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