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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특정 환경업체와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동두천시는 상패동 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부림텍에서 발생한 침출수(음폐수)를 정식 계약도 하지 않은 채 1톤당 4만5천여원이라는 터무니 없이 값싼 돈을 받고 하루 40~50톤씩 5년간 처리해줬다.
또 부림텍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과징금(그것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경)으로 대체해줬고,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은 사전 통보했다가 뒤늦게 취소해줬다. 지방계약법상 분할계약 금지 조항을 위반하며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통해 2017년부터 4년간 무려 13회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경기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부림텍은 2017년 휴업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터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기데이터드림’의 2017년 10월과 11월 ‘사료 제조업체 현황(단미)’ 자료를 보면, 부림텍은 ‘영업상태-휴업 등’으로 나온다. 12월 자료에는 ‘운영중’으로 나온다. 부림텍은 음식물쓰레기로 동물사료를 만드는 환경업체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2017년 1월23일 47,077,000원, 7월3일 27,550,000원, 10월23일 89,775,000원에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2월18일 “부림텍이 사료 제조 휴업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 전산망에도 휴업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인허가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라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휴업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인은 “무엇인가 의혹이 심각한 수사대상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