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두천시는 상패동 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부림텍에 지방계약법상 분할계약 금지 조항을 위반하며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통해 2017년부터 4년간 무려 13회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몰아준 가운데, 휴업 기간에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터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기데이터드림’의 2017년 10월과 11월 ‘사료 제조업체 현황(단미)’ 자료를 보면, 부림텍은 ‘영업상태-휴업 등’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2017년 1월23일 47,077,000원, 7월3일 27,550,000원, 10월23일 89,775,000원에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분할 위탁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12월18일 “부림텍이 사료 제조 휴업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 전산망에도 휴업 기록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인허가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라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의 부림텍 휴업기록 은폐 또는 누락 의혹이 불거졌다.
12월24일 동두천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그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조사해보겠다”고 해명했다.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해주는 민간업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의 1톤당 가격을 기초금액 45,797원보다 고작 203원 높게(4만6천원) 써낸 업체와 최고가 낙찰자 계약을 한 일에 대해서는 “업체간 담합 의혹은 조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