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0.05 (월)
 
Home > 정치/행정 > 초점
 
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는 ‘불법 공장’ 해당
공장설립 신고·허가 없어 근거법령(산업집적법) 위반…건축물도 불법
  2020-12-29 20:38:29 입력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두천시 소유의 두드림패션센터 사례의 경우 ‘불법 공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동두천시가 지난 2013년 지행동에 지어 공장으로 임대 중인 두드림패션센터(지식산업센터)는 공장설립 신고 및 허가(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12월29일 본지가 입수한 산자부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산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공장은 등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산업집적법 제16조(공장의 등록) 1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두천시에는 두드림패션센터의 법적 선행 절차인 공장설립 신고서 및 허가서가 없고, 법정기일을 넘겨 뒤늦게 만들어낸 공장설립 완료신고서조차 민원접수 번호와 신고일이 게재되어 있지 않는 등 엉터리로 드러났다. 역시 공장등록대장 및 등록번호도 없다.

산자부는 또 산업집적법 제15조 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법 제55조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어서 이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1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 두드림패션센터는 산업집적법을 위반하여 건립한 불법 공장이며 건축물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당초 쌍둥이 건물이던 싸이언스타워 건립계획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국비와 도비 135억원을 받아내 두드림패션센터를 준공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두드림패션센터를 담당했던 동두천시 공무원들은 대부분 승진하거나 영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1-04 14:35:2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1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사당골주민 (주어없음) 이런 비이융 1212 94/80 12-30 00:57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이만희 총회장 구속 100일…본안
 장흥농협, 노래교실 회원 대상
 하나로마트 양주점 폐점 추진에
 동두천시 공직자들, 사랑의 헌혈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
 양주시, ‘2026 양주관아지 밤마
 양주시, 산북 도시재생사업 ‘국
 의정부시청 사이클팀 홍승민 선
 (기획)김원기 의정부시장, 취임
 의정부시, 민선9기 첫 조직개편
 의정부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주당-경기
 연천군, 균형발전사업 추진 상황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강정수 교
 경기도, 온실가스 관측 ‘경기기
 동두천시, 10월 월례조회 개최
 동두천시, EM 거리홍보로 친환경
 동두천시, 10월 ‘1일 명예시장
 동두천시, 알림톡 채널 구독 시
 의정부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탁
 양주시,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
 의정부시의회, ‘AI시대, 미래의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선배시
 경기도, 추미애 지사 지시에 따
 허균의 적서차별론과 지자체 인
 회천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윤종영 의원, ‘이름을 모르는
 양주시, 3년 연속 경기도 파쇄실
 경기도, 89개 기업·기관에 ‘경
 추미애 지사 제안한 지방세제 구
 
‘7년 연속 최우수’ 신화 쓴 이흥규 양주도시공사 사장 퇴임
 
장흥농협, ‘김장배추 할인행사’ 성황리 개최
 
침묵하는 사회, 신뢰를 잃어가는 언론
 
김현수 의원 “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당초 부지에 건립하라”
 
장흥농협, 노래교실 회원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윤종영 의원, ‘이름을 모르는 이들에게’ 출간 기념식
 
평범한 행복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퇴사 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
 
진영 논리로 분열된 현대 사회의 비극과 해결책: 산후 정신병(Postpartum Psychosis)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모우가구 후원 ‘제2차 물품 나눔 행사’ 성료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