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일부 취소했다.
12월30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19년 6월12일 B농업회사법인이 경기도로부터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단체로 선정돼 시비 2억300만원과 도비 8천700만원을 지원했다.
B농업회사법인은 자비와 보조금으로 회천4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회암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었다.
그러나 지난 10월까지 직매장 공사비를 공사업체 등에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고, 양주시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1억3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최근 농업회사법인 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해가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선정 당시 B농업회사법인의 자본금은 고작 100만원이었고, 선정되기 닷새 전인 6월7일 신설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이 법인의 감사는 만송동 로컬푸드 직매장(1호점) 운영단체인 A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였고, 2호점 개점은 1호점 A농업회사법인 감사가 추진단장을 맡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