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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장, ‘불법 공장’에 봉제공장 모집공고 ‘처벌 가능성’
산업집적법 위반 두드림패션센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0-12-31 10:30:19 입력

동두천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공장 건축물’인 두드림패션센터에 계속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봉제공장을 입주시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두천시가 지난 2013년 지행동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는 공장설립 신고 및 허가(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두드림패션센터는 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명백한 불법 공장 건축물이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를 묵살하고 동두천시장 명의의 ‘동두천 두드림패션센터 공장호실 대부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통해 현재까지 입주(임차) 봉제공장을 모집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3항(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4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제52조(벌칙) 2항 4호에 명시된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제54조(양벌규정)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이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동두천시는 그동안 모집공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고한다’고만 밝혔으나, 2019년 3월부터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산업집적법을 위반한 불법 공장 건축물에 산업집적법을 근거로 모집공고를 하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12월31일 다른 지지체 관계자는 “동두천시의 행정이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인은 “동두천시가 ‘불법 공화국’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스스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집적법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통보받았을 동두천시 감사계장 출신 최용덕 시장과 감사부서, 해당부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0-12-31 16:14:2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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