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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유소는 ‘태양광 발전소’
도내 주유소 캐노피·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008-12-12 10:13:32 입력
12월11일 경기도-GS칼텍스 협약 체결…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기대

전국 최초로 경기도내 주유소와 충전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경기도와 GS칼텍스(회장 허동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12월11일 시흥시 GS칼텍스 시화IC주유소에서 ‘주유소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주유소 태양광 발전사업’은 도내 주유소 캐노피, 옥상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석유수요 침체에 대응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등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특히 생산된 전기는 각종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 주유소에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도 긴급 차량 주유 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일본은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재해상황 대처를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주유소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해왔다.

주유소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1개소당 10~30kw(약 500㎡/20kw기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으며, 도내 주유소(2천354개소)와 충전소(296개소) 중 80%에 10kw 시설이 설치될 경우, 2만1천20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택용 7천세대의 시설용량과 동일한 전력량이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완료된 GS칼텍스 시화IC주유소 등 8개 주유소의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행사도 함께 열렸다.

GS칼텍스는 이들 8개 주유소에서 생산되는 연간 약 200MW의 전기를 전량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게 되며,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간 약 190ton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GS칼텍스 계열 주유소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및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미리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기존 산지나 농지 등을 전용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주유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GS칼텍스 주유소를 기본모델로 삼아 향후 경기도 내 전체 주유소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GS칼텍스는 경기도 소재 계열 주유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8-12-16 15:37:01 수정 전성우 기자(swj65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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