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2013년 10월 불법적으로 건립한 것에 대해 당시 담당 공무원은 “건물이 있으니 괜찮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지식산업센터)은 설립승인신청→승인→건축허가→준공→건축물대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설립승인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건너뛰는 불법을 저지른 채 2014년 2월에야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일, 직인 등이 없는 엉터리 설립완료신고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공장등록도 하지 않았다.
특히 설립완료신고서는 법에 따라 설립승인서와 부합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작성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당시 담당 공무원은 1월4일 “설립승인신청 및 승인서는 없지만, 내가 준공업무를 했기 때문에 설립완료신고서를 작성했다”며 “사전 절차가 없더라도 예산집행 및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올라갔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집적법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는 ‘시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는 산업집적법을 위반하여 건립한 불법 공장 건축물로서, 동두천시가 ‘불법 행정’을 일삼아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