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사기행각으로 건립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에 대해 공장등록대장은 없으면서 건축물대장은 물론 경기도 문서에까지 버젓이 ‘공장’으로 등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1월8일 본지가 확인해보니, 두드림패션센터 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용도가 ‘공장’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두드림패션센터는 공장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는 ‘시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허가 자체가 불법이다.
이에 따라 공장등록도 할 수 없는 ‘유령 건물’인데, 동두천시는 이를 피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이름을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두드림패션센터’라고 등재하고, 신축이 아닌 싸이언스타워의 ‘증축’이라고 표시했다. 지행동 722-3번지의 싸이언스타워는 민간에 분양된 지식산업센터인데, 동두천시 소유의 두드림패션센터가 황당하게도 나중에 같은 필지에 들어섰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장 등록 현황’을 탑재하고, 지식산업센터는 1. 두드림패션센터 2. 싸이언스타워 3. 태일전기 등 3개가 별도로 있다고 자료를 허위작성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데이터드림’에도 같은 허위자료를 올렸다.
동두천시 건축 담당 부서는 “공장 담당 부서가 저촉사항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장 담당 부서는 “사전 절차가 없더라도 예산집행 및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올라갔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동두천시가 허위로 공장등록대장을 조작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며 “시가 이처럼 불법 천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