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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신동진)는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양주시 관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우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 55곳을 인증했다고 1월8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관내 편의점 18곳, 커피전문점 21곳, 햄버거전문점 7곳, 제빵점 3곳, 피자전문점 2곳, 아이스크림점 4곳으로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대우 여부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동의한 곳이다.
양주시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지난해 12월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 계도·홍보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안심사업장 지도를 배포하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기북부노동상담소와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신동진 센터장은 “양주시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고용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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