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지식산업센터인 싸이언스타워와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으면서 법적 필수 절차인 의회 승인을 건너뛴 사실이 드러났다.
1월11일 본지가 동두천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해보니, 동두천시는 지난 2007년 11월14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다.
동두천시가 지행동 722-3번지의 싸이언스타워 부지 7,398㎡와 건물 8,976㎡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매각(분양) 처분하겠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매각 대금은 128억3,200만원이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지행동 722-3번지에 부지 3,933㎡가 남은 것처럼 거짓으로 공문을 조작해 국비(90억원)와 도비(45억원)를 추가로 받아낸 뒤 2010년 11월12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다.
당시 관리계획안을 보면, 지행동 722-3번지에 건물(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16,500㎡를 145억원에 취득(건립)하겠다는 것이었다.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는 이후 두드림패션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 건축물대장에는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두드림패션센터’라고 등재했다.
법적 절차대로라면 중요 재산인 두드림패션센터 부지를 다시 동두천시가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지행동 722-3번지는 필지 분할되지 않은 채 싸이언스타워 분양자들과 소유권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간에 분양한 싸이언스타워와 동두천시 소유의 두드림패션센터가 한 땅에 ‘동거’하는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해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 5호는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두천시가 두드림패션센터를 건립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전혀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행위 원천 무효 논란이 극대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