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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사기행각으로 건립한 뒤 공장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공장 건축물’인 두드림패션센터에 관리비를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 4월11일 제정된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5조(입주자에 대한 지원)를 통해 “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입주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시설 유지관리, 안전, 청소, 소독, 사무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자 및 협의회에게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동두천시는 입주업체들에게 1년에 1억5천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지원해오다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2018년부터 지원 규모를 줄였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1층과 주차장 공용분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공장(지식산업센터)인 두드림패션센터를 건립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전혀 따르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으면서, 나중에는 같은 법을 근거로 내세운 조례를 만들어 관리비를 지원했다. 특히 이 법에는 관리비 지원 규정이 없어 조례 자체도 위법하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이름이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두드림패션센터’라고 등재되어 있어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라는 법규명도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동두천시가 ‘불법 공장’에 봉제공장을 불법적으로 모집하여 개별 공장등록을 해주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며 매년 예산을 지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를 의결한 동두천시의회의 한 의원은 1월11일 “고민이 크다.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시민 A씨는 “동두천시가 위법적인 조례를 만들고, 동두천시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시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면 업무상 배임 동조이자 직무유기이고, 모르고 있다면 이제라도 의회 차원에서 근거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향후 발생할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