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jpg)
동두천시가 같은 땅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인 싸이언스타워와 두드림패션센터를 짓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의회도 시민도 모두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뿌리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동두천시는 ‘쌍둥이 건물’인 동두천싸이언스타워 2개동이 들어서야 할 지행동 722-3번지 1필지 땅(7,399㎡)을 별도의 땅(3,933㎡)처럼 거짓으로 문서를 조작한 뒤 건축 연면적 13,200㎡ 규모의 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제안서를 지난 2009년 정부에 제출해 국·도비 135억원을 타냈다.
동두천시는 또 지난 2007년 싸이언스타워 1개동만 들어선 지행동 722-3번지 7,397㎡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분양) 처분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두천시의회에서 승인받았다.
이어 같은 땅에 두드림패션센터를 건립하면서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부지 3,933㎡는 내버려둔 채 건물 16,500㎡만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010년 동두천시의회에서 승인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했다. 매각(분양) 처분 대상에서 다시 사용하기 위반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2016년 4월11일에는 상위법과 맞지도 않는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동두천시의회에서 의결받아 입주업체에 관리비를 지원, 의회가 업무상 배임 논란에 동조하는 것처럼 만들었다.
특히 동두천시는 지난 2007년 6월8일 전 국민을 상대로 아파트형 공장(싸이언스타워)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소재지인 지행동 722-3번지의 대지면적을 3,463㎡로 공고했다. 그러나 지행동 722-3번지 면적은 7,397㎡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4항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위반이다.
동두천시가 지행동 722-3번지를 이용하여 싸이언스타워와 두드림패션센터를 불법적으로 함께 조성하면서 정부도 의회도 시민도 속인 것이다.
1월13일 한 시민은 “동두천시의 불법적 행정으로 싸이언스타워 분양자들과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자들이 동시에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동두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불법 행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