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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사기행각으로 국·도비를 타내 건립한 지행동 소재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 관련 문제를 지적한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 보고서도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2016년 동두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정계숙 의원은 “두드림패션센터는 일반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도저히 관리위탁을 줄 수 없다. 적법하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동두천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적사항 완결’이라고 보고했는데, 내용은 동문서답에 엉터리로 나타났다.
1월15일 처리결과 완료보고서를 보면, 동두천시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서를 첨부했다.
여기서 행정자치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세부적 해석은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며 “다만 공유재산법의 위탁관리는 공유재산의 일상적인 대부·매각 등의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반재산은 대부·매각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동두천시는 이를 시정하지도 않고, 추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지도 않은 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업무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동문서답하며 ‘완결처리’라고 보고했다.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근거로 제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3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은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방법을 규정한 것인데, 동두천시는 마치 지식산업센터 관리를 위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위법하게 해석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현재까지 해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고의적·지속적인 업무상 배임 사건에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