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정부시의원이 의원직 발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1월15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것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나흘 앞둔 4월11일 지인의 아들에게 용돈 10만원을 줬는데, 이런 내용의 대화를 들은 택시기사가 차량 녹화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미래통합당 이형섭 후보 측과 상의한 뒤 의정부선관위에 제보한 사건이다.
의정부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