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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없이 동두천두드림패션터 불법적 재산관리
동두천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몰래 등록…공유재산법·지방자치법 위반
  2021-01-19 09:34:40 입력
조업시간인 오후 5시40분경 상당수 불이 꺼진 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

동두천시가 지식산업센터인 싸이언스타워와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으면서 법적 필수 절차인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월19일 본지가 확인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두드림패션센터의 건물과 부지가 모두 ‘일반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제5조에서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했다.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가 지행동 722-3번지에 부지가 남은 것처럼 정부를 속여 지난 2010년 국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0억원, 도비 45억원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목적으로 건립한 시 소유의 두드림패션센터는 건물과 부지 모두 명백한 행정재산에 속한다.

앞서 동두천시는 지난 2007년 11월14일 동두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지행동 722-3번지의 싸이언스타워 부지 7,398㎡와 건물 8,976㎡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분양) 처분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 5호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2010년 11월12일 동두천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싸이언스타워가 들어서 있는 지행동 722-3번지에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어 건물(16,500㎡)만 145억원에 취득(건립)하는 ‘황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다. 두드림패션센터가 들어설 부지(3,933㎡)를 필지 분할하여 매각 대상에서 행정재산으로 되돌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너뛴 것이다.

그러면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또 승인받지 않고 두드림패션센터 건물을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몰래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건축물대장에는 두드림패션센터를 증축했다고 등재했지만, 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신축이라고 기재했다.

지행동 722-3번지 부지의 경우 2007년에 매각 처분했으면서 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2009년 1월1일 매입’이라고 적었다. 면적도 실제인 3,933㎡가 아닌 4,983㎡라고 엉터리로 등록했다. 동두천시는 지금 ‘양파 공화국’이다.

2021-01-25 11:06:5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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