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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지식산업센터인 싸이언스타워와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으면서 법적 필수 절차인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동두천시의회가 ‘허수아비 의회’라는 지적을 받는다.
1월22일 본지가 입수한 ‘2019년 말 현재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민간에 분양한 싸이언스타워와 시 소유의 두드림패션센터가 필지 분할되지 않은 채 조성된 ‘지행동 722-3번지’를 보면, 총 10개(토지 1, 건물 9)의 재산목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지난 2007년 11월14일 동두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지행동 722-3번지의 싸이언스타워 부지 7,398㎡와 건물 8,976㎡ 중 송내동사무소 사용 면적을 제외한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분양) 처분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건물 5개를 ‘행정재산’으로 등록했다. 싸이언스타워 2층 송내동사무소와 103호, 104호, 105호, 106호가 그것으로, 송내동사무소가 나머지를 사용하려면 취득 및 목적 변경에 따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 동두천시가 의회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싸이언스타워의 101호와 302호, 701호는 2007년에 매각 처분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서 ‘2009년 1월1일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두천시는 또 2010년 11월12일 동두천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공용사용 목적의 두드림패션센터 건물(16,500㎡)만을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지만, 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등록했다. 이 또한 의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2007년에 이미 매각 처분한 두드림패션센터 토지를 의회 승인 없이 ‘2009년 1월1일 매입’이라고 등록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 변경 발생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두천시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며 동두천시의회의 의무적 권한과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무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초유의 사태에 정문영 의장과 박인범 부의장, 재선인 정계숙, 이성수, 김승호, 초선인 최금숙, 김운호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의회에 출근하고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