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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장(지식산업센터) 설립신고와 승인을 하지 않고, 공장등록대장까지 없는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에 위법하게 입주업체(봉제)를 모집한 뒤 불법적으로 공장으로 등록해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등록 내용도 일부 엉터리로 나타났다.
1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관리를 맡긴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을 보니, 동두천시는 ‘불법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뒤인 1월13일에도 두드림패션센터에 입주한 A업체를 공장으로 등록해줬다.
그런데 등록공장 상세 내역에는 A업체 주소를 ‘동두천시 동두천로97(지행동, 동두천싸이언스타워)(총 2필지)’라는 거짓 내용으로 등록했다. 두드림패션센터를 싸이언스타워로 둔갑시켰고, 2필지라는 허황된 부지를 기재한 것이다. 층수와 호실은 아예 적지도 않았다.
동두천시가 2015년 1월23일 공장등록을 해준 B업체와 C업체의 주소는 또 ‘동두천시 동두천로97, 두드림패션센터(지행동, 동두천싸이언스타워)’로 뒤섞여 있다.
팩토리온 현황 자료에는 동두천시가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에 입주한 업체 중 8개를 개별 공장으로 등록해줬다. 하지만 팩토리온에 올라간 ‘2020년 7월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에는 건물인 두드림패션센터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에 분양된 싸이언스타워와 시 소유의 두드림패션센터는 현재 필지 분할되지 않은 지행동 722-3번지 1필지에 지어져 소유권 행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두드림패션센터 입주 업체 주소가 싸이언스타워인 이유는 입주한 지식산업센터 이름을 두드림패션센터가 아니라 싸이언스타워라고 등록해서 그렇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이어 “내부 서류의 상세주소에는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두드림패션센터’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층수와 호실 누락 등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