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행동 같은 필지에 들어선 싸이언스타워와 두드림패션센터(왼쪽).
동두천시가 ‘쌍둥이 건물’인 싸이언스타워 2개동이 들어서야 할 지행동 722-3번지 1필지 땅(7,399㎡)을 별도의 땅(3,933㎡)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문서를 조작하여 국·도비 135억원을 지원받아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은 것도 모자라 토지 공유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법은 제264조(공유물의 처분·변경)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유 토지에서의 건축행위는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되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건축허가 기관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사용승락서를 필수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지행동 722-3번지는 대지면적 7,399㎡로 현재까지 필지 분할되지 않은 채 민간 소유의 싸이언스타워와 시 소유의 두드림패션센터가 함께 건립돼 토지 소유권이 혼재되어 있다.
1월27일 지행동 722-3번지 토지 공유자인 싸이언스타워 구분소유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두드림패션센터 건축허가에 필요한 동의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싸이언스타워는 지난 2007년 분양으로 인해 13명의 구분소유자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했다. 두드림패션센터는 2013년 준공됐다.
한 구분소유자는 “동두천시가 일제 강점기의 국부 수탈처럼 시민 재산권을 제멋대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두천시가 행정 허가권을 악용하여 민법 등을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남발한 셈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건축허가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