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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훈령으로 중형 택시를 고급형 택시(친환경 또는 2,800cc 이상)로 변경 운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동두천시가 자체 규정도 없이 ‘불수리 처분’ 방침을 세워 개인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월28일에 이어 29일에도 공무원들을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소한 이모씨 등은 1월29일 “담당 공무원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한 택시기사가 지난 1월21일 오후 1~2시경 시청을 방문해 ‘중형 택시→고급형 택시’ 변경신고를 했다. 법에 따르면, 처리기간은 ‘즉시(3시간)’다.
그런데 신고서에는 접수일시를 ‘1월21일 16시40분’으로 해놓고, 처리기간을 ‘1월22일 10시40분’으로 적었다. 이를 두고 이모씨 등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불수리 처분 내부 결재는 1월21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월25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26일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를 보면, 변경신고를 받으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