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정부을)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월1일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 중 ▲2010년 경민대 교비 33억원으로 의정부시청 앞 신도아크라티움 건물을 사들이면서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교비를 경민학원 재산으로 전출한 점 ▲2012년 학교자금 24억원을 박물관 설립을 위한 서화 대금인 것처럼 지출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점 ▲2015년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경찰 단속을 받자 직원을 시켜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처벌받게 한 점 등 3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에 처해졌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정보기술(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