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이 오고 간 양주시 덕정동 A아파트가 또다시 관리비 횡령 등의 논란으로 시끄러워지고 있다.
2월16일 일부 주민에 따르면, B주택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승인없이 임의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올렸다며, B업체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부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한 사람은 B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A아파트에 취업시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고용보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배우자 역시 B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 중 다쳐 산재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A아파트에 취업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해 양주소방서로부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 동대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서는 안된다”며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들의 관리비를 횡령한 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무겁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리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승인없이 추석 상여금 60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동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부부 직원의 실업급여와 산재급여 문제는 B업체와 관련없는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