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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와 시비 지원으로 월급을 받는 동두천시 위탁기관의 준공무원급 직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집단 입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인 가운데, 동두천시의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민주당 당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1항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4조(입당강요죄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에 따라 당원 모집은 ‘도당 계획 아래 진행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선관위는 ‘당원이 정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것은 행위자의 신분, 행위의 양태 및 시기에 따라 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각 지역위원회에 당원을 모집하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지역위원회 관계자도 “아직까지 도당의 당원 모집 계획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했다.
동두천시가 위탁한 A기관 외에도 현재 동두천에서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 동호회 등이 민주당 당원 모집을 하고 있는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
보수성향의 B단체 회장은 “한 두 사람이 민주당 입당 절차를 내게 물어와 안내해준 적은 있지만, 직접 모집하러 다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몇몇 정치인들은 “현재 동두천은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이 광범위한 곳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동두천시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2월16일 “최근 벌어지는 입당 문제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