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오전 1시간씩 국회 정문 앞 1인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주인(주민자치회) 없는 지방자치법은 허구”라며 “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이유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주민자치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킴을 저해하는 악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