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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시장 방침’임을 고수하며 신고 처리를 하지 않던 동두천시가 결국 2월25일 개인택시 44대, 법인택시 10대에 대한 고급형 택시 변경 신고를 수리해줬다.
동두천시는 지난 1월14일 중형 택시에서 고급형 택시로의 변경 신고를 1대 처리한 이후 뒤늦게 ‘시장 방침’을 내세워 적법한 변경 신고를 모두 거부해왔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기존의 중형 택시를 친환경 차량이나 고급형 차량(2,800cc 이상)으로 변경하면 부제 및 운행범위를 제한받지 않는다. 변경 신고는 즉시 처리사항이다.
그러나 1월14일 이후 변경 신고 처리를 거부하자 이모씨 등 7명이 1월28일 동두천시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자 동두천시는 택시 변경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을 1월27일 입법예고하고 2월26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두천시는 현재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6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212대, 법인택시는 231대가 운행 중이다. 여기서 고급형 택시는 총 55대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2월26일부터 고급형 택시는 승차대 대기 및 배회영업을 금지하고 완전예약제로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