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악취저감시설은 재활용시설이 아니다’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올바로시스템 입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바로시스템이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배출에서부터 수집·운반, 재활용 등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종이인계서(수기전표) 대신 전자인계서를 사용하게 하여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3항에 따라 업체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사항,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는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로 돼지 먹이 습식사료를 만드는 ㈜부림텍은 계속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9년 7월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려된다며 돼지 먹이로 직접 생산하는 것을 금지(고시 제2019-134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사료 관계자는 2월9일 “2020년 5월 이 업체를 점검했더니, 판매대장에 ‘사료는 생산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판매(외부 반출)는 중단했다’고 나온다”며 “제조한 사료를 기계에 넣어 탈수한 뒤 다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업체의 ‘2019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에는 사료를 폐기처분(폐사료)한 내역이 없다. 폐기물 처리비용 또한 ‘0원’으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올바로시스템 관계자는 3월5일 “사료를 폐기할 때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로 처리 신고해도 무방할 것 같다”며 “처리비용은 의무기재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기물 분류번호를 보면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51-38-02’이고, 폐사료는 ‘51-39-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