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제대로 공제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료는 월급 총액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다달이 똑같이 공제합니다. 회사 측에 물어봐도 세무사에게 맡겨서 처리한 거라 문제없을 거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A: 먼저 4대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제 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 공제합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가 변동되면 고용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작년 급여를 기준으로 고지되고, 회사에서는 고지된 금액대로 원천 공제한 뒤 해마다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하는 달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는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같은 금액이 공제되고, 건강보험료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같은 금액이 공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건강보험료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 공제하고, 다음해 4월에 정산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산 차액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이른바 ‘건강보험료 폭탄’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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