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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수목장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자 연천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4월13일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와 간파리 마을길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흥동 산 172-1번지 일대 임야 4천700㎡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해줬다. 개발행위가 끝나면 수허가자인 종교법인은 동두천시에 수목장 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늘목·간파리 주민들은 4월26일 마을길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항의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현수막에 ‘동두천시는 각성하라! 수목장은 동두천시에, 진입로는 연천군이 웬말이냐!’, ‘수목장 진입로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전용 장례차량 도로 개설을 결사 반대한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김운호 의원은 2020년 5월8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원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수목장 허가를 내준 동두천시의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자유당 폭정시대에나 가능했던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날치기가 70년이 지난 2020년 지금 동두천에서 벌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종교법인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불법 형질변경 등을 일삼은 사실이 4월21일 동두천시의회 현장 방문에서 적발되자 동두천시가 뒤늦게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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