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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경원선 철도보호지구에 고압가스 설치 논란
철도공단 “안된다”…월드 푸드 스트리트 쉼터 등은 가설건축물 신고 안한 ‘불법’
  2021-04-29 15:51:04 입력

동두천시가 최용덕 시장의 핵심공약인 보산동 월드 푸드 스트리트를 개장했지만, 불법 옥외영업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불법행정 논란까지 부르고 있다.

동두천시가 4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20일 보산역 뒤에 개장한 월드 푸드 스트리트에는 15개 가설 매장이 있는데, 이들은 LPG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1호에 따라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불법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철도안전법 제45조)

월드 푸드 스트리트 매장의 LPG 고압가스 설비는 철도경계선에서 불과 10여미터 가량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4월28일 “법적으로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는 월드 푸드 스트리트에 쉼터(음식 섭취공간) 3곳과 공중화장실, 방범초소를 설치했는데, 가설건축물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4월29일 “해당 부서에 경위를 파악하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동두천시와 공단은 2009년 3월10일 ‘경원선 고가 하부공간 활용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두천 구간을 시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무상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철도 하부공간 점용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철도경계선에서 불과 10여미터 가량 거리에 LPG 고압가스통 15개가 줄지어 서 있다.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한다’는 거짓 홍보물이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2021-04-30 15:56:0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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