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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월드 푸드 스트리트 매장도 불법 논란
가설점포에 법적 근거없는 휴게음식점 허가…타 지자체 “말도 안돼”
  2021-04-30 15:38:16 입력
불법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동두천 월드 푸드 스트리트. 간이 테이블과 의자는 동두천시가 제공했다.

동두천시가 최용덕 시장의 핵심공약인 보산동 월드 푸드 스트리트를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곳곳에서 ‘불법 지뢰’가 터지고 있다.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매장마다 지원해 불법 옥외영업을 부추기고 있으며, 쉼터(음식 섭취공간) 3곳과 공중화장실, 방범초소는 가설건축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보산역 철로와 가까운 매장마다 LPG 고압가스를 설치하여 철도관리법 위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테이크 아웃’ 개념의 휴게음식점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출입자 명부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청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한다’는 거짓 홍보물을 버젓이 게재했다.

특히 가설건축물인 매장은 ‘가설점포’로 신고된 사실이 4월30일 확인됐다. 매장 15개 중 13개가 2020년 5월4일, 2개가 8월21일 신고됐다. 그런데도 가설점포에 휴게음식점 허가가 나갔다.

동두천시 건축조례를 보면, 가설건축물은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 ▲천막과 유사한 구조물의 임시창고 ▲드라마 세트장 ▲제조업소 및 공장시설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천막 ▲농막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음식점 허가부서 관계자는 4월30일 “‘동두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서 정한 ‘축제 등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월드 푸드 스트리트가 축제 행사장’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건축부서 관계자는 “가설점포에서는 음식점을 할 수 없다”며 “다른 부서 일이라 우리는 몰랐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도 “축제 등 행사장은 장기간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며 “말도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월드 푸드 스트리트는 동두천시가 4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20일 보산역 뒤에 개장한 시장 공약사항이다.

한 시민은 “시장 공약이면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철거하는 게 주변 상인들을 위해서도 정답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한다’는 동두천시의 거짓 홍보물.

 

2021-05-04 10:45:3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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