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4.04 (금)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권리금 주고 가게 인수할 때 낭패 안보려면?”
  2021-05-07 16:18:30 입력

Q: 권리금을 주고 타인의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장(가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상가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사업장을 만들기도 하고, 타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권리관계 당사자는 임대인과 현 임차인 그리고 승계인(양수인)으로 구분되어지며, 이 3자간 합의가 있어야 탈이 없는 양수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3자간 계약서(또는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현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현 임차인과 승계인 간에는 반드시 상가(사업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내용에는 승계되는 임차보증금, 권리금, 시설대금 및 양도되는 물품대금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시설대금과 물품대금 등을 포괄하여 권리금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취지를 명시하시고 승계(양도)되는 권리·품목 등을 귀찮더라도 명확히 세부적으로 표시하여야만 차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예: 거래처 리스트, 고객·회원 리스트, 업무 노하우, 시설, 집기, 비품, 경업 금지 등)

한편,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본인의 특별한 위반사항만 없다면 최장 10년 동안 영업권(상가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임대인도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권리금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상가(사업권)양도양수 계약서가 체결된 이후에는 임대인(상가 소유자)과 승계인 간에 새로운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계인은 현 임차인(사업장 양도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만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 이후 임대인에게 10년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계인은 막대한 권리금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승계인이 10년의 갱신청구권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 신규 계약으로 체결한다는 조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세무서 확정일자도 받아두면 되겠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2021-05-07 16:20:5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동두천시의회, 산불 피해 복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위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통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의 여정
 ‘연구하는 학교, 성장하는 교육
 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고교 졸업 예정자에게 공직 문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아동센
 경기도민 10명 중 4명, “최근 1
 임태희 교육감 “대학도 공감·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경기도 제1
 서정대학교, ‘글로벌 인재 취업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문화
 강수현 양주시장, 못자리 현장
 양주소방서에서 우리 집 화재안
 양주시, “2025년 함께하는 온기
 김동근 시장 미국행 논란 속 세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도시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
 양주백석고,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 여름성수기 대비 하천계
 동두천 자연휴양림,‘행복한 숲,
 동두천시 한국문화영상고, 양주
 양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의정부시, 미네르바대학교‧
 이영주 도의원, 똑버스 CS센터
 양주시, 공장 설립승인 받은 창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
 양주시, ‘2025년 지방세 체납관
 이영주 도의원, 동계스포츠의 꿈
 
은현 정설화 조합장, 농협생명 BEST CEO 수상
 
양주농협, 상호금융대상 수상…종합경영평가도 6년 연속 1등급
 
“UBC는 약탈적이자 사기성 높은 사업 우려”
 
박형덕 시장, 퇴원한 다섯쌍둥이 가정 방문 축하·격려
 
정희태·김현수 의원, LH 양주본부장 면담
 
양주축협 이후광 조합장, 농협생명 BEST CEO
 
인생 역전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 명령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분석과 비교
 
나는 경기도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다!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아동센터에 나무벤치 기증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