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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농협(조합장 정진호)이 최근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이해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두천농협은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5월26일 동두천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5월21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외이사로 A법무사를 단독 추대하여 통과시켰다.
그런데 A법무사는 십수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동두천농협이 담보대출 등을 실행하면서 근저당 설정 및 해지 업무를 할 때 대행수수료를 받으며 대부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이 달린 사안인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방패용 사외이사가 아니라면 독립된 위치에서 농협 운영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일을 맡기는 농협(갑)과 위탁받는 법무사(을) 관계가 뒤섞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농협 관계자들도 “내부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외부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며 “공정성 상실 논란 등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농협 관계자는 “A법무사는 2015년에 처음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2년마다 사외이사로 계속 선임됐다”며 “그동안 이해충돌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농협 사외이사는 1명이며, 매달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참여하여 농협의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