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동두천시의 아파트 개발 특혜를 재점화했다. 지난해 12월1일 제300회 정례회에 이어 6월1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이용해 지난 3월 동두천시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허가해준 개발 특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생연택지지구는 지난 96년 12월 LH가 경기도 승인을 받아 18만2천여평의 택지를 개발하게 되었고, 당초 공동주택용지 9개 블럭과 단독주택용지 1개 블럭이었지만 99년 6월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생연10블럭이 추가 조성됐다”며 “이렇게 추가 조성된 택지가 장기 미분양되자 LH는 분양 또는 임대용지로 택지 분양방법을 변경하여 동남주택산업에게 임대주택용지로 57억9,400만원에 매매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던, 분명한 임대주택용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6월 동남주택산업이 생연10블럭을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우리시는 2012년까지 국토부와 경기도, LH, 변호사 자문을 받으며 검토했지만 공문도 답변도 일관성이 없었다”며 “경기도는 본 사항은 질의제외 대상이라고 답변했으며, 그 어디에도 생연10블럭이 분양주택용지라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국민신문고 질의에 따른 2011년 1월28일 국토부 답변은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용도)에 의거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생연10블럭은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여야 한다’였고, 공문을 우리시에 보내왔으며, 2011년 5월30일 우리시는 생연10블럭이 분양주택용지라는 LH 주장이 근거 없다며 경기도에 사실 여부를 질의했고, 2011년 6월16일 경기도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또한 2012년 6월25일 우리시 분양용지 검토보고 당시 건축과는 LH의 임대용지 확인 회신문서 등에 따라 생연10블럭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어찌된 일인지 2020년 9월28일 지행파트너스가 생연10블럭을 매입한 후부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런 변경 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분양주택용지로 승인되어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분양가는 평당 1천100만원~1천300만원 정도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0년 당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은 어떻게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지? 행정의 연속성도 없이 그 때 그 때 다른 행정을 하는지? 혹시 착각 행정을 하고 있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아니면 최용덕 시장의 대단한 권한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건 없는 분양주택 승인은 납득할 수 없으며 행정 불신과 특혜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가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아무런 조건과 절차 없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승인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 시책을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우리시 아파트는 총 41곳에 261개동, 20,105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아파트는 단 2곳뿐이며 전국에서 가장 적은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서민들은 임대조차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최용덕 시장은 본 용지에 대한 분양전환 타탕성 검토는 물론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도 없이 사업자 배불리는 조건 없는 행정으로 특혜 의혹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생연10블럭 분양주택용지 전환에 대해 국토부 의견도 다르고, 변호사 의견도 다르고, 우리시 부서 의견도 달랐으며, 경기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20년이 지난 사인간 거래 특약을 우선하며 당시 임대주택용지로 10% 할인받은 차액을 LH에 납부하면 분양주택용지로 승인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실무의견을 보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분양주택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연택지지구 준공 이후 공공시설 인수인계와 함께 LH의 권한은 소멸되고 택지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모든 권한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데 왜 LH에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며 사인간 거래에 관여하는지 많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생연10블럭은 동남주택산업이 준공 전 할인받은 10%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임대주택용지로 준공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는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세분화로 관리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귀책사유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2020년 11월13일 생연10블럭에 대한 건축위원회 당시 본 의원이 경기도와 국토부의 법적 검토를 득한 후 분양주택 승인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토부 질의는커녕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이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법적 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와 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을 외면하는 행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연10블럭 주택용지 공급자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자본금 5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자본금 3억원인 지행파트너스에게 현행법을 반영해 주면서 공동주택 세분화는 과거 주택관리지침을 적용했다”며 “유리한 조건만을 적용하는 듯한 이상한 의문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변경하는 관련법은 없으며, 설사 변경이 가능하다면 임대주택 분양전환 타당성 검토 등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되었을 때 엄청난 이득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상승 요인을 분석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반드시 시민을 위한 공공 기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임대주택용지로 확보된 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은 국민주택 규모의 용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최용덕 시장은 생연10블럭 용지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생연10블럭에 대한 국토부 질의는 물론 임대주택 분양전환 타당성 검토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최용덕 시장은 더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을 외면하지 말고 사업자 배불리는 특혜 행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